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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2노8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개동을 철거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