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대모산 입구 방면에서 일원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