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대모산 입구 방면에서 일원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