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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2012. 8. 말경 체크카드 등 양도 행위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2. 30.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2014. 9. 말경 체크카드 양도 행위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2. 22. 체크카드 양도 행위에 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