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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6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22:5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74 의정부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4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록( 가로 19cm, 세로 14cm, 두께 8cm )으로 피해자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인 두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1. 피해자 사진, 보도 블록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