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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04: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호 근 서 호로 2번 길 1 용 당 삼거리에 이르러 신시가지 방면 1 차로에서 잠이 들었는데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 집에 다 왔다.

이 근처에 사는데 봐 주면 안 되느냐,

불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1 차선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