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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고합87

노동력착취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거제시 선적 연안 통발 어선 B(2.97 톤 )를 소유하였고, 2018. 1. 23.부터 거제시 선적 근해 통발 어선 C(72 톤 )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5. 1. 30.부터 2015. 3. 1.까지 거제시 선적 근해 통발 어선 D(7.93 톤 )를 소유하였다가 2018. 3. 2. 부터는 처인 E 명의로 등록 하여 실소유하고 있고, 2016. 2. 16.부터 피해자 F(52 세) 명의의 거제시 선적 통발 어선 G(7.93 톤 )를 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0으로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노동력 착취 유인 피고인은 2010. 3. 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8촌 친척인 H로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지능이 모자란 동생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개 받고,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2010. 4. 29.부터 2018. 5. 14. 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위 B, C 등에 승선시키면서 선 원일을 시키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기거시키면서 피고인을 자신의 지배 ㆍ 관리 하에 두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나 외부와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 역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고 피해자의 남동생은 생활 근거지를 달리하여 피해자를 찾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선박에 피해 자를 선원으로 승선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후대책 자금을 저축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상습 준사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