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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2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개월간 수회에 걸쳐 총 3,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편취금의 용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