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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19 2012노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당초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 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 J, K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와는 합의하에 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지적 능력, 성관계에 대한 개념, 일상생활에서의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I, J, K에 대한 부분 원심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