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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1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 ㆍ 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나 아가 피고인 A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설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공동 정범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 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 제 2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