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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구합525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북 진천군 C 임야 30,3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8. 7. 23.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8.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976㎡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B 또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날 위 임야 중 7,622㎡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전기변환설비시설에 대한 건축신고(이하 원고들의 위 각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1. 이 사건 신청을 진천군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는데,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을 고려할 때, 주변의 자연 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고, 개발행위로 인해 당해지역 및 주변 지역에 생태계 파괴,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위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였다. 라.

피고는 군계획위원회가 위와 같이 심의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유를 들어, 2018. 12. 28. 원고 A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하였고, 2018. 12. 31. 원고 B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함과 동시에 건축신고 또한 불수리(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