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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년 경부터 건설 기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2007. 3. 경부터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

A는 2002. 10. 1. 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오던 중 위 C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 해지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할 테니 실제로 구매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허락하는 등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5.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위 C에 가 설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100,000원 상당의 가설 재를 판매한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0.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수지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수사기록 21 쪽), 기업 구매자금 대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