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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3 2019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1:53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1년도의 전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0.063%로 아주 높지는 않음), 사고의 발생 여부(사고 미발생), 피고인의 운전거리(약 20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