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8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C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간판 교체작업을 해 주면 작업 완료 즉시 대금 2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인데 다가 특별한 재산도 없고 다른 공사업자나 인부들에게도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가 작업을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7.부터 2011. 9. 2.까지 간판 교체작업을 마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