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6 2015가단55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3. 주식회사 엔타스코(이하 ‘엔타스코’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군산시 B 외 3필지 지상 ‘C 아파트’ 110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갑: 매도인 엔타스코, 을: 매수인 원고 공급금액: 1억 7천만 원 계약조건: 2005. 9. 3. 계약금 1억 7천만 원, 중도금 및 잔금 각 없음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계좌: 전북은행 554-13-0311465(예금주: 엔타스코)

나. 엔타스코는 원고에게 2005. 9.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억 7천만 원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28. 엔타스코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2005. 8. 22.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9. 29. 신탁재산의 귀속 및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엔타스코를 거쳐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엔타스코는 2005. 8.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약정은 피고가 엔타스코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대리권 또는 대행권을 수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분양대금 1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