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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60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4, 제3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또는 F가 2015. 6. 27.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15. 6. 29.경 E에게 별도로 35,0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5. 6. 25. 서울축산농협 전농지점에서 금액 35,000,000원의 수표 2매(수표번호 G, H)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중 한 장(수표번호 H)은 원고들의 모친인 F가 2015. 6. 29. 지급제시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잔금 170,000,000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한 장(수표번호 G)은 E을 거쳐 I가 2015. 6. 29. 지급제시를 하고 사용하였다.

② 원고들은 F가 2015. 6. 27. 피고에게 금액 35,000,000원 수표 1매를 교부하고, 2015. 6. 29. E에게 동일한 금액의 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F가 직접 사용한 수표 1매와 E을 거쳐 I가 사용한 수표 1매 외에 F가 동일한 금액의 수표를 추가로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③ 당심 증인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기 전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J이 피고에게 금액 35,000,000의 수표 1매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가 다시 E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고, E은 201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