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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8 2016고합22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관계] D는 2002. 7. 1.부터 2014. 6. 30.까지 E 군수를 역임한 후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G을 실질적인 선거운동 관리 총책, 피고인 A를 ‘ 고문’, H을 ‘ 조직 부장’, I, J을 K 시 지역 선거 운동원 관리 책, 피고인 B을 면 단위 책임자 관리 책, L을 ‘ 참모’, M을 일정관리 담당자 등으로 직접 영입하는 한편, G의 추천을 받아 N를 ‘ 선거대책본부장’, O를 K 시 지역 선거 운동원 관리 책 등으로 별도 영입하여 선거 캠프를 구성한 다음, 위 공범들에게 직접 각자가 담당한 선거운동 관련 지시를 하는 한편, G에 대한 지시를 통해 그 지시 내용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파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G은 2016. 2. 경 D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N, O 등 주변 지인들을 선거대책본부장 등으로 영입하고, 선거운동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한편, 피고인들 및 N, H, M, I, O, J, P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등 D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였다.

피고인들 및 N, H, L, M은 D, G 등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D 후보 선거 캠프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D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I는 D 후보의 친척으로 D 후보의 E 지역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중, 2016. 4. 초순경 D로부터 K 시 지역 선거 운동원 관리를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K 지역 선거 캠프에 참여하여 O, J 등과 함께 K 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