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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388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복제한 통합방송정보시스템(BIS)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라 한다)는 씨제이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미디어’라 한다)가 2008. 12. 1. 피해자 주식회사 씨아이에스텍(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개발을 위탁하여 제작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문자인 씨제이미디어에게 저작권이 있다.

나) 이 사건 소스코드의 원저작자가 피해자 회사라고 하더라도 씨제이미디어는 사후적으로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권 또는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다) E 프로그램은 이 사건 소스코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에 불과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씨제이미디어가 저작권자라는 주장 가) 관련 법리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 다만 주문자가 전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창작자의 인력만을 빌어 제작을 위탁하고 창작자는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제작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