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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 00:50 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달구 치킨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9. 12. 01:28 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 소재 공용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 A이 음주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 A은 이를 뿌리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 B는 A이 현장에서 도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양팔로 뒤에서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