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7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1. 04:30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곱창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 거천 동로 226에 있는 팔 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음주 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 온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