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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03 2014가단91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4. 8. 피고에게 영신육운 주식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C 스카니아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관리권을 1억 2,000만 원(계약금은 2014. 4. 8. 지급, 잔금은 2014. 4. 15. 지급)에 양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도대금 잔금 2,200만 원(1억 2,000만 원-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이 2번 사고가 난 차량이고, 보험요율도 130%로 할증되었으며, 고정운송물량이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트레일러의 연식도 2002년식이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차량이고, 고정운송물량이 월 평균 2,000만 원이며, 피견인차량인 트레일러(D,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가 2004년식’이라고 말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