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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32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