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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제1의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Z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Z을 폭행한 바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바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고 R을 위협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라항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마항 피고인은 Z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Z을 폭행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족욕을 하던 중 피고인이 할머니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여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가슴을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