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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70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사랑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04번 길 16에 있는 유쾌한 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노상까지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112 신고를 한 E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2 회 밀쳐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