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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7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3: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11.6km 지점을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같은 법 제 13조 제 3 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같은 법 제 17조 제 3 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 제 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인 도로에서 시속 약 160km 로 진행하여 속도를 위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 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인 터널 안에서 다른 차량을 앞 지르기하고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난폭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 5, 6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