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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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엠에스 운동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30,000,000원을 월 할부금 996,420원, 할부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할부금을 3회 이상 연속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6. 2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7. 7. 11.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은 원금 16,339,800원, 이자 555,940원, 지연배상금 102,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6,998,070원 및 그 중 원금 16,339,80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B, C가 헬스클럽을 개설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실제로는 B, C에게 대출하는 것임에도 대출명의대여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