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0. 00:55 경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지하철 2호 선 E 역 개찰구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짧은 플레어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F( 여, 18세 )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넣어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뒤를 돌아 보고 말을 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 녹화 영상 CD에 저장된 영상 파일( 이하 ‘ 이 사건 파일’ 이라고 한다) 은 경찰관이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승낙 하에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경찰관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결과 생성된 파일을 경찰관이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다시 CD에 복사한 것이고,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고 한다) 은 경찰관이 위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하면서 특정 장면을 포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것을 출력한 것이다.

디지털 저장 매체에 담긴 증거가 복사 등이 되거나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등의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원본 파일 자체는 CCTV 영상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CCTV 영상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파일은 CCTV 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원본 파일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