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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5가단3420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115,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1. 6. 1. 사이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해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법리에 따라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면책절차에서 피고가 악의로 채권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