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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5.9.선고 2010가합9474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10가합9474 토지인도등

원고

창원시

대표자 시장 박완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1. 박○○ (▒▒▒▒▒▒-▒▒▒▒▒▒▒)

창원시 마산회원구 ▒▒▒▒▒▒▒▒▒▒▒▒▒▒▒▒▒▒▒▒2. 이○○ (▒▒▒▒▒▒-▒▒▒▒▒▒▒)

창원시 성산구 ▒▒▒▒▒▒

송달장소 창원시 성산구 ▒▒▒▒▒▒▒▒▒▒▒

3. 박○○ (▒▒▒▒▒▒-▒▒▒▒▒▒▒)

창원시 성산구 ▒▒▒▒▒▒▒▒▒▒▒▒▒▒▒▒▒▒▒▒▒▒▒▒▒▒▒

송달장소 창원시 성산구 ▒▒▒▒▒▒▒▒▒▒

4. 강○○ (▒▒▒▒▒▒-▒▒▒▒▒▒▒)

창원시 성산구 ▒▒▒▒▒▒▒▒▒▒▒▒▒▒▒▒▒▒▒▒

5. ■■■■■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

대표이사 이○○

6. ▥▥▥▥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

대표이사 박○○

7. 주식회사 □□

창원시 성산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8. 박○○ (▒▒▒▒▒▒-▒▒▒▒▒▒▒)

창원시 성산구 ▒▒▒▒▒▒▒▒▒▒▒▒▒▒▒▒▒▒▒

송달장소 창원시 성산구 ▒▒▒▒▒▒▒▒▒▒▒▒▒▒▒

9. 박○○ (▒▒▒▒▒▒-▒▒▒▒▒▒▒)

최후주소 창원시 성산구 ▒▒▒▒▒▒▒

10. 정○○ (▒▒▒▒▒▒-▒▒▒▒▒▒▒)

창원시 성산구 ▒▒▒▒▒▒▒▒▒▒▒▒▒▒▒▒▒▒▒

11. 최○○ (▒▒▒▒▒▒-▒▒▒▒▒▒▒)

창원시 의창구 ▒▒▒▒▒▒▒▒▒▒▒▒▒▒▒▒▒▒▒▒

12. 최○○ (▒▒▒▒▒▒-▒▒▒▒▒▒▒)

사천시 ▒▒▒▒▒▒▒

13. 조○○ (▒▒▒▒▒▒-▒▒▒▒▒▒▒)

창원시 진해구 ▒▒▒▒▒▒

14. 김○○ (▒▒▒▒▒▒-▒▒▒▒▒▒▒)

창원시 의창구 ▒▒▒▒▒▒▒▒▒▒▒▒▒▒▒▒▒▒▒▒

송달장소 창원시 성산구 ▒▒▒▒▒▒▒▒▒▒▒▒▒▒

15. 이○○ (▒▒▒▒▒▒-▒▒▒▒▒▒▒)

김해시 ▒▒▒▒▒▒▒▒▒▒▒▒▒▒▒▒▒▒▒▒▒▒▒▒▒▒▒▒▒▒▒

16. 김○○ (▒▒▒▒▒▒-▒▒▒▒▒▒▒)

창원시 의창구 ▒▒▒▒▒▒▒▒▒▒▒▒▒▒▒▒▒

17. 김○○ (▒▒▒▒▒▒-▒▒▒▒▒▒▒)

창원시 의창구 ▒▒▒▒▒▒▒▒▒▒▒▒▒▒▒▒▒▒

18.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

송달장소 창원시 성산구 ▒▒▒▒▒▒▒

대표이사 김○○

피고 1 내지 8, 10 내지 18의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 이○○, 박○○, 강○○은 별지 공장용지 목록 제1 토지를,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2 토지를, 피고 주식회사 □□, 박○○, 박○○, 정○○, 최○○, 최○○, 조○○, 김○○, 이○○, 김○○, 김○○은 같은 목록 제3 토지를, 피고 주식회사 ◈◈◈◈는 같은 목록 제4 토지를 각 인도하고,

나. 1) 피고 박○○는 별지 건물 목록 1 중 제1 건물을,

2) 피고 이○○은 같은 목록 중 제2 건물을,

3) 피고 박○○, 강○○은 같은 목록 중 제3 건물을,

4)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 건물 목록 2 중 제1 건물을,

5) 피고 ■■■■■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중 제2, 3 건물을,

6)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건물 목록 3 중 제1, 9, 10, 15, 16, 23, 25, 26, 27 건물을,

7) 피고 박○○은 같은 목록 중 제2 건물을,

8) 피고 정○○는 같은 목록 중 제3, 4, 28 건물을,

9) 피고 이○○은 같은 목록 중 제5, 7 건물을,

10) 피고 최○○은 같은 목록 중 제6, 8 건물을,

11) 피고 김○○는 같은 목록 중 제11, 13 건물을, 12) 피고 최○○은 같은 목록 중 제12, 14 건물을, 13) 피고 김○○은 같은 목록 중 제17, 19 건물을, 14) 피고 조○○은 같은 목록 중 제18, 20 건물을, 15) 피고 김○○는 같은 목록 중 제21, 22 건물을,

16)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건물 목록 4 중 제1, 2 건물을

각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호증, 갑 제31 내지 3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11 내지 4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진○○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2. 28. 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위 사업의 목적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없는 업체 및 시가지 내에 산재한 환경저해업종을 계획적으로 집단 유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는 데 있고,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배치업종은 도심지 및 국가산업단지 내에 배치하기 어려운 시멘트 가공업, 폐차장, 재활용품 수집상, 가스판매업 등이었다.

나. 원고는 2005. 4.경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목적에 따라 반월지구 조성지역을 주택자재생산업체와 재활용품수집상 등에 분양하기로 하고, 2005. 5.경 해당 부지에 입주할 업체를 추첨한 결과, 시멘트가공업을 하던 망 임○○, 배○○, 피고 □□, 재활용품수집상을 하던 이○○, 차○○이 당첨되어 위 당첨자들에게 창원시 성산구 ○○동 ***-*, ***-*, ***-*, ***-*에 위치한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각 공장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다. 망 임○○를 상속한 임○○는 2008. 4. 18.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동 ***-*(행정구역 변경 전 지번은 ○○동 8B 1L, 이하 ‘***-* 공장용지’라 한다) 3,881.6㎡를 1,484,712,000원에, 배○○은 2007. 2. 9.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동 ***-*(행정구역 변경 전 지번은 ○○동 8B 2L, 이하 ‘***-* 공장용지’라 한다) 3,881.2㎡를 1,146,894,600원에, 피고 □□은 2006. 9. 22.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동 ***-*(행정구역 변경 전 지번은 ○○동 7B 1L, 이하 ‘***-* 공장용지’라 한다) 5,897.4㎡를 1,710,246,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임○○, 배○○, 피고 □□은 다음과 같은 의무이행사항(이하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이라 한다)을 정하고, 위 수분양자들이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분양금액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였으며, 각 토지분양계약서에 별지 허용업종분류표와 같은 내용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였다.

제16조(의무이행)

2) 허용용도는 주택자재생산업으로 붙임 허용분류표에 따르며, 의무이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미이행시 환매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를 한다.

라. 이○○, 차○○은 2007. 7. 27.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동 ***-*(행정구역 변경 전 지번은 ○○동 4B 3L, 이하 ‘***-* 공장용지’라 한다) 1,345㎡ 중 672.5㎡를 254,205,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이○○, 차○○은 다음과 같은 환매조건을 정하고, 위 수분양자들이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분양금액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였다.

제16조(환매특약) “을”은 부동산이전등기시 다음과 같이 환매특약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환매대금 : 분양대금으로 한다.

2) 환매조건 : 재활용품수집상(고물상)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마. 이후 임○○는 피고 박○○, 이○○, 박○○, 강○○에게 ***-*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배○○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게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피고 □□은 피고 박○○, 박○○, 최○○, 최○○, 조○○, 김○○, 이○○, 김○○, 김○○에게 ***-* 공장용지 중 각 일부에 관한 분양권을, 이○○, 차○○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에게 ***-*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각 매도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각 분양된 공장용지의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 ▥▥▥▥은 재차 ○○동 ***-* 공장용지 중 2044.80㎡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 토지분양계약내용 및 매수자명의변경승인조건(위 조건에는 양수인이 최초 계약자와의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때 임○○ 등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공장용지 분양권을 매수한 피고 박○○ 등 양수인들은 “창원시장과 최초 매수한 계약자간에 체결한 계약사항 및 명의 변경 승인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고, 원고는 명의변경 승인을 통보하면서 매수자명의변경승인조건 및 원고가 분양금액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증서, 허용업종분류표를 첨부하였다. 최초 수분양자와 양수인들의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일 및 승인일은 다음 [표1]의 기재와 같다.

[표1] 공장용지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일 및 명의변경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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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 박○○, 이○○, 박○○, 강○○은 ***-*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뒤 그 지상에 피고 박○○는 별지 건물목록 1의 제1 건물을, 피고 이○○은 별지 건물목록 1의 제2 건물을, 피고 박○○, 강○○은 별지 건물목록 1의 제3 건물을, 피고 ▥▥▥▥은 ***-*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뒤 그 지상에 별지 건물목록 2 기재 공장건물 3개 동을, 피고 □□은 ***-*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뒤 그 지상에 별지 건물목록 3 기재 사무동 및 공장건물 5개 동을, 피고 ◈◈◈◈는 이○○, 차○○으로부터 ***-*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별지 건물목록 4 기재 공장건물 2개 동을 각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 ■■■■■는 피고 ▥▥▥▥으로부터 별지 건물목록 2 중 제2, 3 건물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으로부터, 피고 박○○은 별지 건물목록 3 중 제2 기재 건물을, 피고 박○○은 같은 목록 중 제3, 4, 28 건물을, 피고 이○○은 같은 목록 중 제5, 7 건물을, 피고 최○○은 같은 목록 중 제6, 8 건물을, 피고 김○○는 같은 목록 중 제11, 13 건물을, 피고 최○○은 같은 목록 중 제12, 14 건물을, 피고 김○○은 같은 목록 중 제17, 19 건물을, 피고 조○○은 같은 목록 중 제18, 20 건물을, 피고 김○○는 같은 목록 중 제21, 22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 정○○는 피고 박○○이 매수하였던 위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박○○을 제외한 피고들은 2010. 3. 18. 주택자재생산업 실태조사(피고 김○○에 대해서는 2008. 9. 9. 조사) 및 2010. 3. 19. 재활용품수집상 실태조사 당시 이 사건 각 공장용지 위에 바.항 기재와 같이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한다)에서 다음 [표2]의 기재와 같은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피고 박○○이 매수한 공장용지 지상에는 피고 정○○가 다음 [표2] 순번 9번 기재와 같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2] 2010. 3.경 피고들의 수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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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피고들은 이 법원의 2011. 5. 17. 현장검증 당시 다음 [표3]의 기재와 같

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사용하였다.

[표3] 이 법원의 2011. 5. 17. 현장검증 당시 피고들의 수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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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고는 최초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공장용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위 토지분양계약에서 정한 허용업종준수의무(이 사건 의무이행사항)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0. 8. 26. 피고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각 환매대금을 공탁한 다음,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장용지를 환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각 공장용지에 관하여 2009. 3.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환매통지시까지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위 토지분양계약에서 정한 허용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2010. 8. 26. 피고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매수대금을 공탁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장용지를 환매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각 공장용지는 위 토지분양(매매)계약서의 각 환매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하게 환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정○○를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장용지가 환매됨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공장용지를 인도하고, 위 피고들(단, 피고 박○○은 제외)이 소유한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정○○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 공장용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위 피고 소유의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업종제한 기간 부준수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

피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조성이 지연되어 2009. 3. 6.에서야 이 사건 각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업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위 피고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망 임○○, 배○○, 이○○, 차준, 피고 □□이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의 이행기간을 위 각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각 공장용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위 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09. 3. 6.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조성 지연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을 지킬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와 직접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과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하였을 때, 원고는 위 피고들이 당초 토지분양계약내용 및 매수자명의변경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승인하였고, 이때 위 피고들은 “창원시장과 최초 매수한 계약자간에 체결한 계약사항 및 명의 변경 승인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원고는 명의변경 승인을 통보하면서 매수자명의변경승인조건 및 원고가 분양금액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증서, 허용업종분류표를 첨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 □□과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매수인 지위 자체를 양도받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 사건 의무이행조항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위 나머지 피고들에게 당연히 적용되고, 원고는 위 나머지 피고들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원고가 공장용지 인도 및 공장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 정○○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장용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장용지 인도 및 이 사건 각 공장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장용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이상 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건물 일부에 철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 전체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일부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장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및 공장용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토지소유자가 권원 없이 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본연의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공장용지의 허용용도 제한이 법률 및 지침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의 허용용도를 주택자재생산업으로 한정하면서 별지 허용업종분류표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까지 허용업종을 제한한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관리지침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40호증의 1,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가 아니라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조성된 일반 공업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위 법률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 및 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등 참조).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 및 시가지에 산재한 환경저해업종을 계획적으로 집단유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목적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공장용지가 조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전제가 되는 도시계획결정 등이 행정소송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장용지와 관련하여 “그 허용용도를 ‘주택자재생산업’, ‘재활용품 수집상’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정○○를 제외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공장용지 매매계약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임을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을 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남용이므로 무효라는 주장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장용지가 환매되는 경우 다액의 비용이 투여된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등 위 피고들 또는 이 사건 각 공장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는 손실은 매우 크지만 피고 창원시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므로,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민법 제2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이 무효인지 여부를 본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3호증, 을 제1호증의 11 내지 41, 을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진○○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 이○○, 박○○, 강○○, ▥▥▥▥, □□, ◈◈◈◈가 원고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각 공장용지에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 ■■■■■는 피고 ▥▥▥▥으로부터, 피고 박○○, 최○○, 최○○, 조○○, 김○○, 이○○, 김○○, 김○○은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장건물 중 일부를 각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박○○이 피고 □□으로부터 매수하였던 이 사건 각 공장건물 중 일부를 피고 정○○가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공장건물에 채권최고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정○○를 제외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장용지를 허용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도 환매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피고들이 그러한 ○○을 가짐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용도에 시멘트가공업을 포함시켰으나 주변 공단 입주업체의 민원으로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허용업종에서 제외시키면서 한국산업표준분류표를 기준으로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허용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용업종의 범위를 확대한 점, 원고가 이미 2008. 9.경 피고 박○○을 제외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장용지를 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업종제한의 준수를 요구한 점 또한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이행기간도 5년으로 지나치게 장기로 볼 수 없는 점, 피고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을 약정한 점,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최초분양 및 위 피고들의 별지 기재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 허용업종의 준수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에 따른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목적이 오직 위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혜정

판사강건우

판사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