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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사기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 (1) 피고인은 2013. 7. 26.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R 등과 술을 마시다가 그의 집에서 잤을 뿐, 같은 달 27일 새벽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등과 같이 잠을 잔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2)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이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년 및 벌금 1백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가 원심 판결 전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 판결은 상해죄에 대하여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환형유치 금액을 약식명령의 1일 5만 원보다 증액한 1일 1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위 환형유치 비율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강원 홍천군 C, 202호 친구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갖다 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