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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7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943,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6.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 1층에서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위 건물 2층에서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0. 6. 16:32경, 이 사건 골프장 직원인 소외 F이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이 사건 골프장의 외부 발코니에 있는 비닐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위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골프장의 외벽과 천장 등으로 번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위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매장으로 진화수가 흘러내리면서 매장 내에 있던 의류 등 물품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집기류 및 내장재 등 영업시설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직원인 소외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점유자이자 위 F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휴업기간인 2015. 10. 6.부터 2016. 1. 27.까지의 휴업손해 84,770,902원, 2015. 10.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및 4대 보험료) 3,773,667원, 휴업기간 중의 임차료 및 관리비 합계 12,731,065원, 물품 반품 비용 및 인건비 720,000원 합계 101,995,634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