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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29(가천동)에 있는 가천네거리의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고모동 방향에서 시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차로의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차로 유도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2차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비버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9. 3. 13.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