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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 및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파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제11호”는 “제71조 제1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