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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노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매각하였고, 알콜의 존 증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