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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12 2020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와 특수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