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0005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대표자 B, 이하 ’A‘라고만 한다)와 C 60톤급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42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 12.부터 2017. 1. 11.까지로 정하여 중장비안전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2016. 2. 27. A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1일 900,000원에 임차하였다.

다. A의 대표자이자 건설기계조종사인 B은 2016. 2. 27. 피고의 요청으로 나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슬러지 탱크(이하 ‘이 사건 슬러지 탱크’라 한다)를 해체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라.

이 사건 슬러지 탱크의 해체작업은 피고 회사의 현장책임자의 설명에 따라 그 운반이 용이하도록 탱크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눈 후 각 덩어리를 다시 8조각으로 절단하여 운반하고, 이 사건 기중기는 다른 기중기에 의한 용접 절단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탱크의 철판 조각(무게 0.72톤 상당)을 인양하며, 탱크의 철판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 해당 조각을 근처에 있는 트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마. B은 위 작업 현장에 도착한 후 이 사건 슬러지 탱크 내에 상당한 양의 슬러지가 쌓여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 회사의 현장책임자에게 ‘탱크를 해체하기 전에 슬러지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슬러지 제거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바. 용접공이 이 사건 슬러지 탱크 두 번째 덩어리의 마지막 철판 조각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탱크 내에 있던 다량의 슬러지가 갑자기 쏟아졌고, 위 철판 조각은 쏟아진 슬러지로 인하여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이에 따라 위 철판 조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