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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건설기계매매업자 C에게 전화로 ‘D 덤프트럭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느냐’고 문의하여 C가 ‘8,000만 원 정도에 소매시장에 나갑니다’라고 대답하자, C에게 '그럼 그렇게 팔아봐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덤프트럭에는 할부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아주캐피탈에 미납한 위 덤프트럭의 할부대출금이 5,664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인 피해자 E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가액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 및 할부대출금 미납액을 숨기고 C에게 덤프트럭 매매를 의뢰하고,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 7,870만 원에 위 덤프트럭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자료제출), 수사보고(아주캐피탈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 중인 사건 자료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