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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7고단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 남자 5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발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A를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 야 개새끼들 아 그냥 놔 둬 “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 함,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