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59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전문성과 신빙성이 높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화재발생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3. 9. 3.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이 집을 나선 시각인 18:00 이전에 발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자연발화요인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집에 외부인의 침입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화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및 2012. 9.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301동 1102호(이하 ‘피고인 집’이라고 하고, 위 D아파트 1301동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불을 놓았다는 공소사실(이하 ‘종전 방화사건’이라 한다)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 집의 임대보증금 증액분 13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면 집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인근 농협은행에 찾아가 120여만 원의 대출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종전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가압류되었고, 위 고등법원 무죄판결문만으로는 가압류 해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사무소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을 의뢰하였지만 동사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재선정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현재는 위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