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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53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2.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4. 10. 경 범행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4:0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밖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며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102호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몰래 침입하여, 그 곳 방안 TV 서랍 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800만원의 수표와 현금( 수표 100만 원권 7 장, 현금 약 100만원) 을 꺼 내 어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1: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 (1) 항 기재한 위 G의 집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동거 녀인 I 명의 J 비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25. 경 범행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12:00 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것을 보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하여, 그 곳 방안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과 시가 합계 51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20 돈) 1개, 금반지 (5 돈) 1개, 진주 목걸이 (14K) 1개, 진주 반지 (14K) 1개, 큐빅 금반지 (10K) 1개 등 귀금속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11: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 1의 나 (1) 항 기재 위 L의 집 및 서울 강동구 M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