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가단6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피고 B는 2008.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