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5191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스티로폼 판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5. 29.부터 2015. 5. 29.까지, 증권번호 D’로 포천시 E 소재 C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기계장치 등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4. 1. 31. 피고와 피고가 설계제작한 EPS 재단기(열선을 설치한 후 전압을 올리면 열선에 전류가 통과하면서 열이 발생하여 스티로폼이 절단되는 방식으로, 스티로폼을 사용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자를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재단기’라 한다)를 포함한 스티로폼 자동화설비를 대금 1,617,5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재단기를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해주었고, C는 F회사로부터 열선을 구입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장착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 내 스티로폼 재단실에서 스티로폼의 재단을 위하여 이 사건 재단기를 사용하였다.

2014. 12. 17. 16:47경 이 사건 공장 스티로폼 재단실에서 스티로폼 재단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이 사건 재단기 및 스티로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등 내부시설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2015. 2. 16. 및 2015. 3. 31.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1,002,674,681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