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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28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2.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가단67456호 임대차보증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