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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44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구장에 단골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당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이겨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10회 정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00:00경 위 D 당구장 카운터에서 당구공을 닦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