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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7:20 경 의정부시 B 2 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남, 4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혼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거주지 내), 사진 5 장,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