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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7 2018노2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 D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25년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고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교화의 여지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20년, 피고인 D: 징역 1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렸고 피고 인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행위가 살해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점, A, B, D( 이하 ‘A 등’ 이라 한다) 의 살해 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일련의 과정 중 일부 행위에 조력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12조의 강요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의 살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고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