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2] 피고인은 2013. 2. 5. 02:30경 인천 남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약 7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천 남구 F빌라 앞에 주차한 후에 차량 트렁크에 있는 가방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3장, 현금 오만 원권 1장, 동전 약 일만 원 상당 등 합계 금 3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053]
1. 피고인은 2013. 4. 0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다나와장터에 “GTX6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9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블랙베리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휴대전화는 내가 처음 사용한 공기계인데,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훔친 것이어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휴대전화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1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