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5089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C 임야 10,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A종중’이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 5. 4.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1. 5. 18.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대한민국은 2011. 4. 29.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의 명칭을 ’A종중‘, 주소를 ’경북 봉화군 D‘,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공익사업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국방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피공탁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토지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이 있는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A종중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12,758,500원 및 토지 사용료 9,013,130원 합계 221,771,630원을 공탁(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1799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다가 불수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종중의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가 진정한 A 종중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음을 주요 이유로 한 위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자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3317호)를 제기하였으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4. 1.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