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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1132

재고용연장신청 거부통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0. 9.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7. 28. 피고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7. 29.부터 2016. 10. 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29.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2016. 10. 8.)을 앞두고 2016. 9. 26. 피고에게 원고에 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C에게 유선으로 “사용자가 재고용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내국인인 D을 해고하였으므로 재고용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1. 피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6. 9. 26. C에게 원고에 대한 재고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