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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4.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19:35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서 (2017. 1. 1. 기준), 의무보험 조회 서 (2017. 11. 22. 기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본 건 범행( 첨부된 ‘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총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 운전 등과 결부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2회인 점, 운전면허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음주 운전으로 취소된 것인 점, 그런데도 여전히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형 집행 종료 이후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