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동 장애 증상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